코로나 2단계 + 긴급멈춤, 벌금 최대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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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2단계 + 긴급멈춤, 벌금 최대 300만원?

뜨겁구마 2020. 11. 23. 14:31

 

 

 

 

서울시, 천만 시민 긴급 멈춤 선포!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멈춤 선포, 코로나 3단계 준하는 조치

 

 

 

 

 

11월 24일 화요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연말까지

"천만 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했는데요

 

이는 코로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라고 합니다.

 

긴급 멈춤 기간은 무엇이고

어떻게 달라지는지

위반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능과 대입 시험에 관련하여

음식점과 카페는 물론

노래방, PC방, 영화관, 사우나

목욕탕, 수영장, 헬스장, 줌바댄스 등

많은 업종의 이용 제한이 있으니

글을 끝까지 봐주세요!!

 

천만 긴급 멈춤 기간이란?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멈춤, 코로나 3단계 준하는 조치

 

 

 

 

 

서울시는 11월 24일부터 연말까지

천만시만 긴급멈춤 기간으로 선포한다고 합니다.

 

안전한 수능과 대입시험을 위해

시교육청, 자치구와 함께 합동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수능 일주일 전부터 수험생 방문이 잦은 음식점과 카페 등

6종 중점 관리시설을 집중 방역한다고 합니다.

 

입시 학원 전체와 교습소 등

1800곳에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노래방과 PC방, 영화관 3종 시설도 포함됩니다.

 

천만시민 긴급멈춤 달라지는 점

서울시 긴급멈춤 거리두기 버스, 지하철 운행 감축

 

 

 

긴급 멈춤 기간 동안

서울 전역에서 10인 이상 집회가

전면 금지됩니다.

 

또한 밤 10시 이후

버스, 지하철 운행을 20% 감축합니다.

시내버스는 24일부터, 지하철은 27일부터 시행됩니다.

 

또한 코로나 확산세가 지속된다면

지하철 막차시간을 자정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단축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 긴급멈춤 거리두기 사우나, 목욕탕

 

 

 

먼저 사우나, 목욕탕입니다.

목욕장업은 마스크 착용이

기본적으로 어려운 시설인데

최근 사우나발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한증막 운영이 금지되고

시설 안에서 음식물 섭취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락커 배정도 한 칸 이상 띄워야 합니다.


서울시 긴급멈춤 거리두기 헬스장, 수영장, 줌바댄스 등

 

 

 

실내체육시설

헬스장, 수영장, 줌바댄스 등이 포함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추가적으로 수영장을 제외한 시설은

샤워실을 운영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이용자는 2M 거리를

유지하도록 하고 인원을 제한합니다.


서울시 긴급멈춤 거리두기 카페, 음식점 등

 

 

카페음식점

카페는 오직 배달과 포장만

음식점은 9시 이후부터는 배달과 포장만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주문 대기 시 이용자 간 2m 간격 유지

음식 섭취 중 대화 자제 등이

권고 사항으로 적용됩니다.


서울시 긴급멈춤 거리두기 노래방, 피시방

 

 

일반 노래방과 코인노래방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고

 

추가적으로 4㎡당 1명으로

각 룸별 인원 제한이 권고됩니다.

 

PC방

음식 섭취 금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유지하고

 

비말 차단이 가능한 높이의

좌석 구분 칸막이를 설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의문이 많았던

PC방 흡연실의 경우,

동시 이용자 2명 이내로 제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긴급멈춤 거리두기 클럽, 교회, 요양시설

기타 사항으로

춤추기 등으로 비말 전파 우려가 높은

무도장은 집합이 금지되고

 

교회나 성당 등의 종교시설

좌석의 2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하되

비대면으로 전환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중증 위험도가 높은 요양시설의 경우

입소자의 면회, 외출, 외박, 외부 강사 프로그램 등

전면 금지됩니다.

 

천만시민 긴급멈춤을 어길시?

서울시 천만시민 긴급멈춤, 10인 이상 집회 금지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로, 10인 이상 집회 금지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 참여자는 고발조치되어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끝으로

서울시도 직원의 1/3이 재택근무를 하고

수험생 자녀가 있는 직원은 수능일 12월 3일까지

원칙적 재택근무를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는

지난 한 주의 경우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확진자 비율이 20%를 넘어섰고,

감염경로 불분명 사례도 17.7%나 나왔습니다.

 

무증상자도 24.2%로

4명 중 1명이 무증상 상태에서

지역사회 감염원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노력하고 희생해주신

수많은 분들의 노고를 위해

이 글을 보신 모든 분들께서

다시 한번 방역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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